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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부당해고 피하고 싶다면? 이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자 [부당해고 실제 사례 포함]

by 로카페 2025. 2. 21.

 


수습기간이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를 평가하는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수습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해고가 허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습 근로자 역시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 부당해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부당해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

 

수습기간 부당해고 KEY POINT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 + 피드백 및 개선책 지도

📍 해고 예고

📍 서면 통지

 

수습기간 부당해고


1. 수습기간 정의와 특징

수습기간은 신규 입사자의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응도를 평가하는 기간이다.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로 설정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중 처음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흔히 3개월로 인식되고 있다.

 


2. 수습기간 부당해고 피하기 위한 주의 사항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되어 있다. 수습기간 해고 또한 이 원칙에서 자유롭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오해하여, 수습기간에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은,

‣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 해고 시, 통상 30일 전에 미리 해고 통보를 하거나 한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다.

‣ 해고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는 사실, 즉 수습기간에도 ‘부당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3. 수습기간 해고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1) 수습기간 중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및 피드백 실시

‘정당한 사유’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해고한다면, 역량 부족을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수습기간 동안 (1)객관화되고 수치화된 평가 기준(정량적/정성적 내용 포함)을 가지고 (2)매월 평가를 진행하며, (3)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선책을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정규직 채용 및 전환 기준에 미달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하기 전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해야 한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다만, 근로자 근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3) 서면 통지

해고(채용 거부) 결정 시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보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수습기간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1) 복직 명령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생긴다. 복직뿐만 아니라,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보상해야 할 수 있다.

 

2) 법적⋅행정적 제재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업주는 행정기관(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보조금 지원 제한 심지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수습기간 부당해고 실제 사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376

갑(회사)은 을(근로자)과 ‘3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친 뒤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고 약속했지만, 공휴일 무단결근과 근무 거부를 이유로 결국 채용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을이 만 1세와 6세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규정만 형식적으로 적용해 사실상 육아와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한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육아와 일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한 셈인 것이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육아 문제에 대한 배려나 해결책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1

이 사건은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로, 회사가 근로자를 업무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관계를 사용근로계약으로 보고, 회사가 진행한 평가와 해고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를 통해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하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 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수습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그냥 ‘우리 회사와 안 맞는다’는 느낌이나 막연한 기준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습기간이라 해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개선할 기회를 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만약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일단 증거를 잘 모으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자세하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