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의도치 않게 또는 사용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선 저작권법이 무엇인지, 저작권법 위반 벌금은 얼마고 법적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우리는 현재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창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창작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작권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온라인에 유포된 창작물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용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빈틈을 노려 일부 변호사나 로펌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를 찾아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점은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다.
1. 저작권법이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예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창작물의 불법 사용 및 판매를 방지함으로써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저작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저작권법 위반 벌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음악, 영화 등을 불법 다운로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비상업용으로 배포한 이미지, 폰트 등을 상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등 다양하다.
우선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행위는 민사 및 형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벌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 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신,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 대응 방법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 위반 벌금은 최대 5천만 원이며, 실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보통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도 없고, 나는 고의로 위반한 것도 아니니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 반응이 없다면 그 뒤에 민사 혹은 형사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맞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저작권법 침해 여부 확인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라면 이후 절차에 맞춰 대응하면 된다. 하지만 결백하거나 애매한 경우 내용증명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저작권위원회에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법리적으로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합의
명백한 침해에 해당할 경우, 빠르게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법이 있다. 저작권은 생각하는 것보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고, 저작권 침해 기간이 짧지 않다면 소송보다 합의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저작권 범죄는 ‘친고죄’란 사실이다. 따라서 고소권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악질적으로 위반 사례를 찾아 협박하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다.
3) 소송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명백하게 침해했을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것은 불리하다. 하지만
📌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닐 경우
📌 저작권 침해 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
📌 초범일 경우
등의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저작권법에서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 하에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이 경우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상대가 위반 사례를 찾아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기각이 될 수 있다.
4. 저작권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적으로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로드해도 불법인가?
A: 불법이다. 단순 감상을 위한 다운로드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내려받으면 위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2: 저작권을 위반하면 무조건 소송을 당하나요?
A: 그렇지 않다. 보통은 내용증명 발송 → 합의 요구 단계를 거친다. 하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Q3: 저작권 위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저작권위원회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가가 법적 조언을 제공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