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시작할 때는 좋은 친구였는데, 이제는 원수가 됐어요”
“수익 배분에 대한 이견이 계속 커집니다.”
“더 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모르는 사람보다 잘 알고 있는 지인 또는 가족과 동업을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구두로 협의하고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동업 파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된다.
오늘은 동업 해지 방법 및 절차, 그리고 동업 계약서 필수 조항 등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동업 해지를 희망하거나, 동업 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들이 꼭 확인하고 안전한 동업 하시길 바란다.
1. 동업 해지란?
1) 정의
동업 해지는 내가 원한다면 무조건 할 수 있을까?
우선 동업의 개념을 살펴보면, “2인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뜻한다.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업 해지는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2)유형
조합의 경우 해산 청구, 탈퇴, 제명 등의 해산 방법이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는 잔존 동업자가 사업을 유지하게 된다. 동업을 해지하고 사업을 해산하는 경우는 해산 청구에 해당한다.
a. 해산
민법 제720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로 부득이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뢰 관계가 깨져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사업의 재정 상태 악화
📑 사업 실적 저조로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만약 동업 계약서에 해산 사유 및 청산에 관한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으로 진행될 수 있다.
b. 탈퇴
민법 제716조에 따르면,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한다."
또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탈퇴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사망한 경우
📑 경제계의 사정변경
📑 조합의 재산 상태 악화
📑 조합원 사이에 불화로 인한 신뢰 관계 파괴로 인해 공동 운영이 어려운 경우
c. 제명
민법 제71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의 일치된 결의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는 동업 계약 의무 불이행, 동업 중 부정행위, 불화로 원만한 관계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
2. 동업 해지 절차
보통 동업 파기 시,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 분쟁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사기나, 횡령 등의 불법 행위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 분배가 가장 큰 분쟁적 요소가 된다.
동업 계약 해지를 마음먹었다면우선 변호사에게 상담받길 권유한다.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한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고,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업 해지는 변호사와 동업계약서를 검토한 후 내용증명 등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지분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상대 동업자와 원만하게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당사자와 논의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해지 조건을 협상하고 합의 내용에 따라 자산을 분배한 뒤 동업 해지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세무서나 등기소 등 관련기관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계약서 검토 ▶ 내용증명 또는 상대 동업자와 해지 조건 협상 ▶ 자산 및 부채 평가 ▶ 자산 분배 ▶동업 해지 계약서 작성 ▶ 관련기관 신고
3. 잔여재산 분배 비율
동업 해지 시,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남아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분하면 된다.
우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 있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분배 비율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동업 재산이 현금이 아니라 노무를 출자한 경우라면 무형 자산의 가치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분배 전 양도세, 증여세 등 세금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4. 동업 해지 계약서 필수 조항
동업 계약 해지 시, 동업계약서를 바탕으로 잔여재산을 정산하게 된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과 동업하는 경우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동업 계약서가 없다면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고,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동업 해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계약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2) 동업 해지일
(3) 합의 내용
(4) 해지 사유
위 조항들은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는 나의 상황에 맞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계약서에 의존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5. 동업 해지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업 해지 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동업자가 탈퇴하면 남은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단, 기본 지분 구조를 변경해야 하며, 세무 신고 및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Q2: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동업 계약서가 없다면, 해지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문서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Q3: 가족과 동업을 했는데 감정적으로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A: 가족 또는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의 동업 해지는 감정적 충돌이 많을 수 있다. 가능한 한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동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동업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람을 믿어도 상황이 배신할 수 있다!
동업 계약서에는 동업의 목적, 출자 내용, 손익분배방법, 동업자의 권리 의무, 비밀 유지 의무, 경업 금지 유무,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사업을 운영하고 해지하는 과정에서 머리 아픈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업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