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는다고 하고...연락 두절이에요...”
주변 친구나 친척들에게 종종 듣는 하소연이다.
차용증까지 썼지만,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돈을 안 갚는 채무자 때문에 속 터질 때,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우선 가압류를 진행해야 한다.
오늘은 그중 급여 가압류 개념부터 절차, 그리고 금액 한도까지 세세하게 살펴보자.
1. 급여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주식 및 지분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 급여 가압류는 채권가압류에 포함된다.
급여 가압류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법원이 강제로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돈을 안 갚는 채무자의 월급을 법적으로 묶어버리는 조치다.
보통 급여 가압류는 민사소송 이전에 채무자의 급여를 동결하기 위해 진행하며, 가압류 이후에도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2. 급여 가압류 필요 서류
2.1. 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있을 경우)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
➢청구 채권 및 가압류 대상(급여)을 명시
➢신청 취지(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와 이유(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를 구체적으로 기재
2.2. 청구 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차용증, 채무 계약서, 채무 불이행 통지서, 어음, 수표 등
2.3. 가압류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
: 당좌거래 정지 내역, 경매 또는 강제집행 관련 자료,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기타 증빙자료.
3. 급여 가압류 계산법
3.1. 급여 가압류 최저 금액
그렇다면 이제 채무자의 월급만 기다리면 될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가압류의 금액 한도다.
법원은 채무자의 생계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급여 전부를 다 가압류하진 않는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제4호 본문)
위 조항처럼 채무자의 급여채권 중 2분의 1은 채권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다.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25년 기준으로 월185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만약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 미만이라면, 185만원이 압류 금지 금액이 된다.
3.2. 급여 가압류 최고 금액
급여 가압류 최고금액은 월 300만원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따라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월급 | 185만원 이하 | 185만원 초과~ 370만원 |
370만원 초과 ~600만원 |
600만원 초과 |
압류가능금액 (만원) |
0 | 370 | 급여/2 | 300+[{(급여/2)-300}/2] |
4. 급여 가압류 실제 사례(판례)
4.1. 휴업급여 압류 금지 (대법원 2017도 6229 판결)
피고인은 압류된 예금계좌 대신 압류되지 않은 계좌로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것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강제집행면탈죄란 채권자가 법적으로 압류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법이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휴업급여 수령권이 강제집행의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 변경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고는 기각되었다.
압류금지채권의 예금 입금 후 효력(대법원 2013다25552 판결)
이 사건은 압류금지채권(압류할 수 없는 돈)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채권자에게 넘어간 후 압류명령이 취소되었을 때, 그 효력이 미래에만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1️⃣ 채무자의 계좌에 원래는 압류할 수 없는 돈(예: 생계급여, 산재보험금 등)이 입금됨
2️⃣ 개정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그런 돈도 일단 계좌에 들어가면 보호가 사라짐
3️⃣ 채권자가 법원 명령으로 그 돈을 가져감 (집행 완료)
4️⃣ 나중에 채무자의 신청으로 압류명령이 취소됨
법원은 압류명령 취소의 효력은 미래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끝난 집행 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났고, 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채무자)가 부담하게 됐다.
5. 급여 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무자가 급여 가압류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하는가?
A: 보통 채무자는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신청한다. 법원이 받아주면 가압류 금액이 줄거나 아예 풀릴 수도 있다. 채권자 입장에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내가 돈 못 받은 상황이 명백하고 채무자가 생계비 이상으로 충분히 버는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제출한다.
Q: 퇴직금이나 상여금도 가압류 대상인가?
A: 퇴직금과 상여금은 급여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채권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해 일부만 가압류할 수 있다.
Q: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가?
A: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압류 가능 금액을 계산한다.
Q: 휴업급여도 압류 대상인가?
A: 아니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압류 금지 대상이다.